2019년03월02일 27번
[민법(총칙,물권)]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 ②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합유자가 합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합유자의 지분이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포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등기와는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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